2020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
작성자 | 경영학부 | 작성일 | 2020/04/09 | 조회수 | 34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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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* 폭력예방교육은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법령 의무교육 이니, 반드시 이수하기 바랍니다. *
1. 근거
가.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
나.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2.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매년(1.1.-12.31.) 우리 대학교의 전 구성원은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3. 이에 인권센터에서는 2020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를 다음과 같이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이수하기 바랍니다.
❍ 2020년 온라인 폭력예방 의무교육 안내 ❍
가. 교육대상: 전 재학생
나.교육유형: 성폭력 및 가정폭력(2시간)
다. 교육이수: 매년 1회이수(각 유형별 1시간)
라. 교육방법: http://hrcedu.knu.ac.kr/에 접속하여 수강
- 모바일 학생증(KNUPIA)으로 접속하여 모바일 수강 가능! // [붙임] 참조
마. 문의: 인권센터 950-6191
*매년 12월말까지 이수시 당해 교육으로 인정
붙임 교육 안내문(학생용) 각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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