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이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학사 행정예고
작성자 | 경영학부 | 작성일 | 2018/03/09 | 조회수 | 349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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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재이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학사 행정예고
우리대학 성적에 대한 대외기관 신뢰성 확보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근 재이수 관련 규정 등을 개정하였으며, 이에 개선된 재이수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.
가. 주요 개선내용
구분 |
종전 |
개선 |
전공 과목 재이수 성적 |
교양교과목 B+ 까지 |
교양·전공교과목 B+ 까지 취득 |
재이수 대상과목 |
- |
C+ 이하부터 재이수 신청 가능 |
학기별 재이수 신청학점 |
- |
한 학기 6학점 이내 |
나. 적용시기 : 2020학년도 1학기부터
붙임 재이수 관련 규정 등 개정에 따른 학사 행정예고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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