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 학위 취득의 유예제 시행 안내
작성자 | 경영학부 | 작성일 | 2019/04/29 | 조회수 | 501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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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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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사학위취득의 유예제를 시행합니다.
1. 유예제란?
○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*를 납부 후 허가받은(최대 2개학기) 학기동안 졸업을 연기하는 것
* 시설 사용료 : 등록금의 9%(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금액)
※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졸업을 연기한다는 점에서 졸업자격인정 요건을 미충족한 학생들에게 적용되는“수료” 제도와는 다름
2. 신청대상
○ 8학기(건축학전공 10학기) 이상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
3. 유예제 주요 내용
구분 |
내용 |
권리와 의무 |
유예제도 취지와 범위 안에서 재학생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 |
유예기간 |
재한연한 범위 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가능(학기별 유예 신청) |
유예조건 |
- 유예기간 휴학 할 수 없음 수강신청자는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에 따른 등록금 납부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시설사용료를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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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예취소 |
유예허가를 받은 자가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, 당초 졸업예정시기 졸업 처리 유예허가를 받고 등록금 또는 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이후에는 유예를 취소할 수 없으며,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만 가능 |
시행시기 |
2019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|
□ 소관부서: 학사과 (950-2053)
4. 신청기간 및 방법
❍ 추후 별도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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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유예는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 가능함. (2회 = 2개 학기 = 1년)
2. 유예 기간 중에는 휴학할 수 없음.
3. 수강신청은 본인의 선택사항 임. ( = 해도 되고 안해도 됨. 재이수 가능함, 수강신청이 필수사항은 아님)
4.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 차등납부제를 적용한 등록금을 납부,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사용료(등록금의 9%)를 납부하여야 함.
5.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가 취소되어 당해학기 졸업으로 처리됨.
6. 등록금 및 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이후 유예신청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함.
7. 수강신청 및 등록금(시설사용료) 납부 기간은 재학생과 동일함.
8. 유예자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재적(유예)증명서가 발급가능함.(재학증명서 발급안됨). 재적증명서에 유예중이라고 표기됨.
구분 |
졸업 |
유예 |
수료 |
졸업학점 |
충족 |
충족 |
충족 |
졸업자격인정원 |
제출 |
제출 |
미제출 |
수강신청가능 |
x |
o (선택사항) |
x |
휴학 |
x |
x |
x |
등록금납부 |
x |
o |
x |
학교시설이용 |
x |
o |
x |
증명서발급 |
졸업증명서 |
졸업예정증명서, 재적증명서(유예표기) |
졸업예정증명서, 재적증명서(수료표기) |
신청가능기간 |
총 2회 |
제한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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