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 공지사항
- 등록일
- 2020-02-24
- 작성자
- 경영학부
- 조회수
- 64647
학부 재학 졸업예정자(졸업 최종학기 해당자)중 취업자 및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에 해당하여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대상: 학부 재학 졸업예정자(졸업 최종학기 해당자) 중 취업한 자 및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 자(단순 체험형 인턴 및 창업자 제외)
2. 인정기간: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해 인정(단, 계절학기 제외)
3. 신청방법: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학생 본인 소속 학과(부) 사무실로 취업시점 및 학기말에 직접 제출
4. 신청기간: 수업일수 3/4선 이전까지 수시 신청
* 수업일수 3/4선: 2022.5.26(목)까지
5.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: [붙임파일] 참조
6. 유의사항
- 취업 시점 및 학기말 모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본 제도는 졸업예정학기중에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 만큼 수강중인 교과목에 대해 “출석”만을 대체 인정하는 제도이며, 성적평가는 반드시 강의담당교수의 평가기준에 따라야 함을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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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기취업자에게 결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, 성적으로는 F를 받을 수 있으므로
반드시 담당교수님과 연락하여 시험 및 레포트 등의 사항은 본인이 체크해야 합니다.
시험점수 부족으로 인해 F를 받아 졸업이 불가능하게 될 시
모든 과목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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