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
작성자 | 경영학부 | 작성일 | 2021/01/06 | 조회수 | 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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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안내
가. 2021학년도 1학기 대출 일정
구 분 |
1월 |
2월 |
3월 |
4월 |
5월 | |||||||
등록금 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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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: 1. 6.(수) ~ 4. 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 6. ∼ 5. 6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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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: 1. 6.(수) ~ 4. 14.(수) (분납연계대출: 1. 6. ∼ 5. 7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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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비 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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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: 1. 6.(수) ~ 5. 6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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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: 1. 6.(수) ~ 5. 7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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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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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: 1. 6.(수) ~ 5. 24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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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행: 1. 6.(수) ~ 5. 25.(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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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대출자격
1)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,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으로서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닌 학생
2) 성적기준: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, 성적 70/100점이상
다. 신청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kosaf.go.kr)에서 신청
라. 2021학년도 1학기 주요 사항
1) 학자금대출 금리인하(1.85% → 1.70%):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’21학년도 1학기 대출금리를 1.70%로 직전학기 대비 0.15%p인하
2)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원화: 4구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재학 중 상환의무 유예 및 무이자 생활비 대출 지원으로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원화
3)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확대: 8구간 이하 대학생의 상환부담 경감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률 제고를 위한 취업 후 전환대출 기간 연장(기존 82영업일 → 96영업일)
4)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실직·폐업자 특별상환유예 지원 확대: 실직·폐업한 본인 및 부/모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확대 및 ’20년 코로나19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대출자의 유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연장
5)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2021년 상환기준소득 인상: ’21년 상환기준소득을 1,413만 원(총 급여기준 2,280만 원)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 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 경감
붙임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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